조선대학교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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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대학교총동창장학회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가랴 파도건 눈보라건 박차 헤치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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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章 總 則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조선대학교 총동창장학회라 한다.(이하 이 법인이라 함)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선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이어받을 영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배양함으로써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1가 27번지 조선대학교 총동창회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술·연구지원 및 문화·체육지원 사업
3. 출판·보급 사업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조선대학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 재학생, 졸업생, 및 재직교원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号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제5조(수혜자)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여하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액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号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号 및 제2号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号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기부조건이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号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명예이사장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전 이사장을 추대할 수 있다.
④ 명예이사장은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고문은 전임 이사 가운데 이사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⑥ 고문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 2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거나, 이사장이 사고시 직무대행이사의 지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이사장이 궐위인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号 및 제2号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号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직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号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소집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号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대행의 지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사무국)
  •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号의 사항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 6 장 부 칙

제39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조(개정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16일 개정하고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개정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8일 개정하고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2조(개정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8일 개정하고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개정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4일 개정하고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4조(개정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11일 개정하고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5조(개정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8일 개정하고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정관허가 2001년 3월 14일
  • 정관변경 2005년 2월 16일
  • 정관허가 2005년 4월 12일
  • 정관변경 2008년 2월 28일
  • 정관허가 2008년 3월 28일
  • 정관변경 2009년 7월 8일
  • 정관허가 2009년 7월 22일
  • 정관변경 2010년 3월 4일
  • 정관허가 2010년 4월 9일
  • 정관변경 2011년 5월 11일
  • 정관허가 2011년 6월 1일
  • 정관변경 2015년 5월 8일
  • 정관허가 2015년 6월 4일
  • 정관변경 2020년 11월 18일
  • 정관허가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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